홈텍스로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방법


세금계산서가 메일로 날라오면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이번까지 3번 신고했지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매번 할 때마다 인터넷을 미친듯이 찾아보고,

세무서에 전화한다.


그래서

나를 위한 포스팅!!!

매번 분노의 검색질이 필요없게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써보겠다. 음하하하...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은 후

본인이 살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고 싶을 경우

계약금부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을 관할 세무서에서 한다.

이때 환급받을 통장을 가져가서

 이 통장으로 환급받는다고 하면 한 번만 세무서 가면 된다.

환급받을 통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세무서를 또 다시 가야한다. ㅡㅡ;;


계약금및 중도금을 납부하고 부가세 신고기간이 되면

세금계산서가 날라온다.

(신고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나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달 25일전까지 신고함)

이때부터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부가세 신청을 하면된다.


이때 일단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한다.


신고/납부 메뉴 선택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정기신고 메뉴 선택

조기환급은 신청은 언제 누르는지 모르겠으나, 

정기신고기간이 아니라고 팝업이 표시되면 조기 환급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가??ㅡㅡ^


이번에 한참 헤맨 이유가 신고기간이 2015-07-01로 자동 세팅이 되어 있어서다.

나는 9월에 이미 부가세 신청해서 받았는데 그 금액까지 합산해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불려와서 한참 해맸다.

확실하지는 않으나, 내가 생각하기에 6월과 12월은 확정신고기간이라 날짜가 저렇게 세팅되는 것 같다.

확정신고기간, 즉 7월~12월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저 날짜를 변경하지 않고 진행하면 된다.


나는 이미 9월에 신청 후 부가세 환급을 받았으므로 그 이후 날짜로 암때나 변경하였음.

(나는 10월 1일로 변경함.)

달력 모양 선택하면 날짜 변경 가능함.


신고기간의 날짜 확인,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Email 입력하고 다음으로 이동


다른 곳은 그대로 두고, 저 곳(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만 체크하고 다음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 중 우리가 입력해야 할 부분은 1번과 2번

먼저 1번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된다.


이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하고 불러오면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이 상태에서 저장하면 이전 화면으로 이동한다.


2번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된다.


아까 전자세금계산서에 불러온 금액을 각각 1번과 2번에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일반매입에서 고정자산 매입으로 금액이 이동되는 것이 확인된다.

여기까지 하면 다 된 거다.


환급받을 은행명(세무서에 등록한 은행)과 계좌번호 입력 후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누르면 된다.

평소에는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이 확정 신고 기간이라 그런가 다음 화면이 추가적으로 표시된다.

그냥 입력완료!!

왜냐하면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함!!


환급받을 금액이 1만원 늘어났음.

더 받으니 좋구먼..ㅋㅋ

환급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 다시 입력하고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신고 내용 요약 화면이 표시된다.

신고서 제출하면 끝~!!!


간단하지 않은 것 같으나

간단한 임대사업자 부가세 환급방법이다.

이렇게 간단한걸 세무사에게 대리하면 건당 9만원을 받는다. ㅡㅡ;;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쓰담쓰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