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참 빠르다~~

미래를 위해 오피스텔 하나 갖고 싶었고

귀신에 홀린듯 돈두 없으면서 덜컥 분양계약한게 엊그제 같은데 ㅠㅠ

벌써 완공되어 입주시작이란다~~~

그때의 나의 잘못으로 인해 얼마나 본거롭게 시청에 세무서에 부동산으로 뛰어다녔는지 ㅠㅠ

​​다른분들은 꼭 알아보고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좋겠다!!



분양받을때 금액이 비싸서 고민하고 있을때 시공사측 직원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부가세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물건지(분양받은 오피스텔) 관할 세무서에 가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부가세 꼬박 받을때 너무 좋았다~

근데 완공되고 임차인 찾으려고 부동산을 가니 ​​개인이 아닌 사업자한테만 임대를 해줄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10년을 임대사업을 해야한다고 한다~

게다가 임차인의 부가세 신고도 의무적으로 해줘야한다고 한다~


멘~~~~~붕

내가 건물이 있으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될것같다~

​그러나 난 작은 오피스텔 ㅠㅠ

그래서 난 폐업처리하고 여태 받아왔던 부가세~~~ 한번에 다 토해냈다 ㅠㅠ

​​아~~~~악 짜증나

취등록세에 부가세 토해내면 돈 2천만원이 나감 ㅠㅠ

누구 멍멍이 이름도 아니고 ㅠㅠ

취등록세라도 감면 받으려고 주택 임대사업자로 다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1. 아무한테 임대를 해줄 수 있고
2. 취등록세 85% 감면
3. 4년 의무 임대사업을 해야한다(그러나 양도세까지 혜택 받으려면 5년동안 임대사업를 해야한다고 한다.


일반 임대사업자는 물건지 관할세무서에 바로 가서 등록하면되지만~
주택 임대사업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먼저 등록 절차를 밟은 후 관할세무서가서 최종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된다~

그래서 거주지 변경될때마다 세무서가서 변경신고해야 한다.

복잡해복잡해~~

알고 있으면 쓸데있는 지식이였다~~